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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282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15. 8.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서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1.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임대인은 물론 공동임차인인 C도 모르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소외 회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상가 옆에는 또 다른 상가가 있고, 그 출입구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임의로 출입구 분리 벽체를 없애고, 출입구로부터 또 다른 상가에 이르는 통로 한쪽에 연탄을 적치하여 벽을 훼손하였으며, 선반과 물건을 적치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또 다른 상가를 임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창문을 뜯어내고 개조하는 등 일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3) 공동임차인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지에 동의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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