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2013. 8. 20.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2016. 4.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명함을 만들었고, 이 사건 상가의 출입구 옆에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G 대전지역 동기회라는 명패를 부착해 두었다. 라.
원고는 2016. 5. 17.과 같은 해
6. 10.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상가 내부에는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7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2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6. 8. 20.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5. 17.과 2016. 6. 10.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6. 8. 20.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피고 C, D는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