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B, 피고 BC은,
가. 연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AJ, BA(이하 ‘임대인 대표들’이라 함은 이들을 지칭한다)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제3 원고들’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제3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0. 4. 29. 피고 B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5. 30.부터 2013. 5. 29.까지 3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C, B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계약조건 1) 보증금 : 2,000만 원 2) 1차년도(2010. 5. 30.부터 2011. 5. 29.까지) 임대료 : 구좌당 매월 10만 원 3) 2차년도(2011. 5. 30.부터 2012. 5. 29.까지) 임대료 : 구좌당 매월 15만 원 4) 3차년도(2012. 5. 30.부터 2013. 5. 29.까지) 임대료 : 구좌당 매월 20만 원 5) 임차인은 첫 임대료를 2010. 5. 30. 각 지주에게 지불하며 임대료 지불은 매월 말일로 한다. 15) 임차인은 각 지주의 계좌로 임대료를 직접 송금한다.
16)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지주들의 임대료는 AJ, B, BA 명의로 보증금을 예탁한 통장에 임차인이 매월 입금하여야 하고, 미계약 지주들이 임대료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위 계약은 각 호수의 소유자들이 임시공동대표 계약을 승인한 동의서를 보내온 소유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나. 피고 B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 BB을 임대인으로, 자신을 보증인으로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9,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 B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고들의 피고 BB, BC에 대한 임대차기간 중 연체차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제1 원고들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