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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42266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B, 피고 B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B, AJ, BA(이하 ‘임대인 대표들’이라 한다)은 제3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2010. 4. 29. 피고 B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5. 30.부터 2013. 5. 29.까지 3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0. 7. 20.부터 ‘B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중구 BE, BF 지상 11층 건물 중 3층

3. 계약조건 1) 보증금 : 2,000만 원 2) 1차년도(2010. 5. 30.~2011. 5. 29.) 임대료 : 구좌당 매월 10만 원 3) 2차년도(2011. 5. 30.~2012. 5. 29.) 임대료 : 구좌당 매월 15만 원 4) 3차년도(2012. 5. 30.~2013. 5. 29.) 임대료 : 구좌당 매월 20만 원 5) 임차인은 첫 임대료를 2010. 5. 30. 각 지주에게 지불하며 임대료 지불은 매월 말일로 한다. 6) 임차인은 동의서에 동의한 각 지주들의 위임을 받은 아래 임시공동대표와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계약 후 어떤 법적 책임도 계약한 공동대표에게 지울 수 없다.

7) 임차인은 사업에 필요한 내부 시설비를 전부 부담하고, 계약파기 및 만료 시 지주에게 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주들이 요구하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 중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지체 시에는 임차인은 지주들에게 무조건 시설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15) 임차인은 각 지주의 계좌로 임대료를 직접 송금한다. 16)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지주들의 임대료는 AJ, B, BA 명의로 보증금을 예탁한 통장에 임차인이 매월 입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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