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M이라는 회사에 대한 회사소개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믿을만한 회사니까 우리를 도와 달라, 우리가 보유한 자금이 크다 보니까 은행권에 지금 돈이 묶여 있다, 자금을 풀려면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너가 마지막이다, 너만 나를 도와주면 한 달 안에 자금을 풀 수 있다, 도와주기만 하면 일 끝나고 용돈을 주겠다. 너가 우리를 도와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준비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도 없었고 은행권에 묶여 있는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D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참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 2012. 2. 28.경 현대저축은행에서 6,000,000원, 2012. 2. 29.경 하트캐싱에서 3,000,000원, 2012. 5. 15. 트르머니에서 1,000,000원, 2013. 2. 28.경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63,328,51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I, H, Q,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S, Q, AE, AF, AG, AH, AI, AJ, AK, AL, AM,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