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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0451
공유물분할
주문

1. 오산시 BA 임야 53,8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2, 93, 94, 95, 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B(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5, 46 내지 51(F, AU, AV, AW, AX, AY, A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오산시 BA 임야 53,8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공유지분표 ‘분할 전 공유지분’ 기재 원고들 및 위 피고들의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C은 이 사건 임야 중 1,653/53,8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C은 1974. 10. 17. 사망하여 처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AU(호주상속), BD, 피고 AV(미혼), AW(미혼)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BD는 2013. 6. 29. 사망하여 처인 피고 AX, 자녀인 피고 AY, AZ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1) 원고들은 2002. 11. 1.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2, 93, 94, 95, 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1㎡와 같은 도면 표시 94, 95, 96, 15, 14, 13, 12, 9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61㎡를 특정하여 매수한 후 위와 같이 각 661.25/53,85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2) 원고들은 묘지 등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들도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661㎡는 원고가,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61㎡는 선정자 A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4, 이 법원의 검증 및 감정인 BE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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