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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 을 D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E빌딩 4층에 있는 A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가 끝나면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하자, G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능한 많이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 식당으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10명, 서울 중랑구 을 선거구민인 I, J, K, L, M, N, O, P 8명, Q 등 다른 선거구민 8명 등 26명 등을 모이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 많이 도와 달라, 산악회나 봉사단체를 만들어 좋을 일에 동참해 보자"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732,000원 상당의 음식물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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