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캠프를 ‘C’라고 호칭하였다.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선거일 후인 2018. 6.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사무장 D을 통해 선거캠프 E(멤버 약 400명) 및 피고인의 F(팔로워 약 4,000명)에 ‘C와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2018. 6. 19. 18:30경 G에서 C 해단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H아파트상가에 있는 G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일반선거구민 등 약 50명이 참석한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1,004,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다.
G 참석자 중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은 I, J, K, L, M, N, O 및 P스님(선거사무원)의 성명불상 일행 2명 등 9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I 등 9명의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였고, I 등 9명의 선거구민에게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합계 180,72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76, 77)
1. 조사경위서, 각 문답서, C 해단식 참석 문자메시지,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문, 공문서 수령증, G 영수증, 해단식 결제카드 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