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926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4, 18호증, 을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검찰의 기소 등 1) 원고는 2012. 4. 11.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C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는데, 2012.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D에 있는 E 식당에서 원고의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저녁 식사 모임(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 모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B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이었던 F은 위 식사 모임 2, 3일 전에 이 사건 저녁식사 모임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였는데, B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20.경부터 원고, F, 원고의 선거사무장이었던 G, 위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일부를 조사한 후 2012. 5. 7.경 “원고와 원고의 선거사무원이었던 H가 위 저녁식사 모임을 주관하고 저녁식사 대금을 결제한 행위가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8조 제1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가 선거일 후인 2012. 4. 13.경 해당선거구 관내에 낙선사례라는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벽보 약 100매를 부착하였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행위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선거사무원이었던 H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서울I경찰서는 2012. 5. 9.경부터 원고에 대한 위 공직선거법위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