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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1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2012. 4. 17. F에서 있었던 식사 모임(이하 ‘이 사건 식사 모임’이라 한다)은 선거사무장 V이 주도한 모임으로서, 선거사무원들에게는 해산식, 비선거사무원들인 선거구민들에게는 정치적인 목적 없이 산악회 겸 봉사단체 모집설명을 하는 자리였을 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식사 모임에서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2012. 4. 13.경 서울 중랑구 일대에 피고인 A에 관한 낙선 인사 선거 벽보(이하 ‘이 사건 벽보’라 한다)를 붙인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산악회 겸 봉사단체가 결성되면 자신이 회장을 하기 위해 회원이 될 사람들에게 자기가 식사 접대를 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식사 모임에 관하여 이 사건 식사 모임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4. 11.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을 D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당선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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