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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8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5. 4. 경에는 처인 E과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처와 이혼합의에 이 르 렀 다 면 당연히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자료로 처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당시 이혼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자료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없는 상황을 잘 알고도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매월 연금 1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2,233만 원을 변제한 사실( 공판기록 제 76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거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명백히 법적인 결혼은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와의 관계가 정리되면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4) 피고인이 2016. 2. 1.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1과 같이 신용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송금 받은 150만 원을 전액 자기앞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인이므로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고, 미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미국 은행 계좌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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