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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3. 초순경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바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3. 6. 11: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6. 11:38경 원주시 E에 있는 F 서원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이 입금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5.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면 3.3%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3. 6. 12: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6. 12:07경 원주시 H에 있는 I 원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이 입금한 1,800만 원 중 8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원주시 J에 있는 K 본점으로 이동하여 수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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