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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63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 1팀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신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코드가 있는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7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은행 등촌동 지점에 이르러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전화금융사기 예방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795만 원 중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조합 강서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은행 부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사기 피해금 7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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