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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단6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조차(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로부터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업해서 1,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급여인 것처럼 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용역회사 직원인 ‘D회사 E’에게 전달해라, 혹시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2회 처벌받고, 기존 대출금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는 등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B의 실재 여부, 위 C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조합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0. 중순경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자신을 ‘J은행 K 대리’, ‘F조합 L 대리’라고 각 소개한 후 “카드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31.경 10:55경 위 F조합 계좌로 1,92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2:43경 위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1:26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F조합에서 1,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서울 용산구 N 부근 F조합에서 위 수표를 현금 1,9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위 E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17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F조합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구 P 부근 F조합에서 위 수표를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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