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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55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먼저 불리한 정상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던

E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 자인 E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신체적 정신적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E이 현금을 인출해도 된다고 허락했는데 고령이라 정신이 온전치 못해 착각하여 신고한 것이라 거나, 인출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곧 돌려주겠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과 당 심에서 E을 위하여 4,250만 원을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100만 원권 수표 2 장( 증 제 3호) 은 E이나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수표로 바꾼 것이어서( 수사기록 제 331 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환부를 명할 수도 없으므로, 200만 원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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