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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나19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가 위 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에서는 피고의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원고가 파기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고, 위자료청구를 5억 원으로 확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에서는 위 확장된 위자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2. 인정사실

가. 변호사인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1. 3. 27.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3641호로 재산분할을 제외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사건과는 별도로 미국 변호사 G에게 위임하여 2001. 6. 8. D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02. 4. 25. ‘원고와 D은 본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2002. 9. 17.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자 피고에게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겠으니 국내 소송을 종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3. 2. 20. 조정기일에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와 D은 이혼하고, D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2003. 3. 31.까지 지급하며,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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