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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23982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6. 18.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 27. 05:3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서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노면의 굴곡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굴곡 부분 위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으로 버스 우측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여, 62세) 1명이 바닥에 넘어져 압박골절 등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을 사유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 받았으나, 약식기소 등 형사절차에 회부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4. 3. 6. 약식징계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취업규칙 제4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3호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122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4. 7. 18.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4. 8. 5.까지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을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9.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8. 위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라.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2조(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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