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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8 2013구합23140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버스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는다.

원고

A은 2000. 5. 15., 원고 B은 2003. 5. 2. 참가인 회사에 각 승무직(시내버스 운전기사)으로 입사하여, 모두 부산광역시 C 버스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 부산 삼성분회(이하 ‘삼성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원고

A은 2013. 2. 5. 참가인으로부터 5회차 버스 운행을 17:54에 시작하라고 지시받았으나, 8분 지체 후 18:02에 지연 출발하였고, 6회차 버스 운행을 21:45에 시작하라고 지시받았으나, 6분 지체 후 21:51에 지연 출발하였다.

원고

B은 2012. 2. 6. 참가인으로부터 5회차 버스 운행을 18:16에 시작하라고 지시받았으나, 9분 지체 후 18:25에 지연 출발하였고, 6회차 버스 운행을 21:58에 시작하라고 지시받았으나, 7분 지체 후 22:05에 지연 출발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연 출발한 일자들을 이하 ‘이 사건 일자’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3. 2. 21. 정직 20일, 원고 B에 대하여는 같은 달 28. 역시 정직 20일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3. 11. 원고 B에 대한 재심위원회를, 같은 달 21. 원고 A에 대한 재심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정직 10일로 각 감경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으며, 위 징계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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