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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03642
정직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11. 26. 06:5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을 사당역 방면에서 까치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관악시장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전방 30m 부근에 있는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하려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의 후방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폭스바겐 차량의 전방 우측 범퍼를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로 하여금 1,955,320원의 대물 피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피고는 2016. 3.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냄으로써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17조 제2항 제13호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121조 또는 제122조 제2호 및 제127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6. 5. 4.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2016. 5. 17.부터 2016. 5. 19.까지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을 2, 5,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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