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00:48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24-6 무악재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무악재고개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철 출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에 앞서 그곳 3차로를 진행하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제동장치의 조작을 반복하면서 진행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사 운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무악재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손짓을 하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곳 4차로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타려고 도로에 한쪽 발을 딛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내려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