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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신기하고 고마운 마음에 친근감의 표시로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기는 하나, 외국인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경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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