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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9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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