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필로폰과 술을 함께 먹어 환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S 중학교를 배회하던 당시는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었고, 특히 주차장 쪽에는 학생들이 올 일이 없어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S 중학교의 안쪽을 향해 가다가 피해자가 있는 주차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걷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차 앞쪽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