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6844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 요양시설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부원장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D에서 입소 자인 E( 여, 2016. 9. 11. 사망, 사망 당시 72세) 을 보호 ㆍ 감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5. 12. 경 E에게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 8. 경 E에게 황달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9. 1. 경 E 의 황달 증세가 악화되고 각혈을 하며 욕창이 커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인 E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노인 복지법 제 1조의 2( 정의) 제 4호는 “ 노인 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정서적 ㆍ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 복지법 제 39조의 9( 금지 행위) 제 3호는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벌칙 규정에서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즉, 형사처벌되는 방임행위는 학대에 이를 정도 여야 한다.

또 한 위 제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기행위와 방임행위이다.

방임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