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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0 2016고단4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2016 고단 433]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16. 3. 분 임금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798,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금 2,787,461원, 2014. 2.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퇴직금 11,232,8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630]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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