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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5 2017고정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교육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5. 9.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7,3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20,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해 당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가단 22754호 사건에 대한 2016. 11. 21. 자 화해 권고 결정이 2016. 12. 9. 확정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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