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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0 2016고단5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8.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임금 290만 원 (7 월 분 150만 원, 8월 분 140만 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임금 15,355,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4,438,3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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