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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1 2016고단1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2014년 6월 임금 199,100 원 및 2014. 7월 임금 1,409,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268,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공소장에는 근로자 중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1,431,9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12,573,870원(= 9,418,710원 3,155,160원 = 12,573,870원) 임이 명백하므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12,573,870원으로 인정한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H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H의 퇴직금 2,186,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7,72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K, L, J, I, H,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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