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E 의원의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 정 320]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9.부터 2014. 12. 18.까지 근로 한 F의 2014. 11. 임금 10,000,000원, 2014. 12. 임금 5,999,000원, 임금 합계 15,99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퇴직 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의 퇴직금 9,89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퇴직 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045]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9.부터 2014. 12. 18.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4,363,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퇴직 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F,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