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을 수색하여 찾아낸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여권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의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화장실을 청소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자 커터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 부분을 그었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자백하는 점[경찰에서는 수사기록 106쪽, 검찰에서는 175쪽 등 참조], 더욱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공판기록 39, 45쪽), 그 밖에 원심이 증거로 든 피해자의 진술조서(수사기록 81쪽 이하), 피해 부위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커터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의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공문서부정행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것(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참조 이 아니라, 공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