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I에게 관리소장이 10여 가지 정도 잘못 처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5쪽), ② “G 등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관리규약하고 다르게 하는 점이 많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6쪽)과 증인 D, G, E, H, I, F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 등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부정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대표라는 지위에 있었으나 정당한 근거도 없이 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