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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60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강도상해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해간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귀금속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⑵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인 ‘H’ 공장 부근에 간 것은 사실이나, 야간에 위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훔치려고 한 바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시한 음료수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범인에게 음료수병을 건네어 범인이 이를 마셨고, 내가 빈 병을 받아 재활용쓰레기봉투에 넣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봉투 안에 있던 음료수병을 꺼내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머리에 둔기를 세 차례 맞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의식을 또렷이 유지하며 범행 당시 상황과 경찰 신고 경위 등을 생생히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만하며, 진술의 내용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게 제시한 위 병은 쓰레기봉투 내에서 폐지들 위에 유일하게 올려져 있었던 것이고, 사건 당일 이 사건 범인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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