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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5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음료 수병을 손에서 놓쳤던 것이지 폭행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음료수를 사서 편의점을 나간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서 다 마신 음료 수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자 쓰레기통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빈 음료 수병을 계산대 너머 바닥으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제 9 쪽, 제 15~16 쪽), 당시 현장 CCTV에 촬영된 영상( 수사기록 제 24 쪽) 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은 음료수 병을 들고 흔들다가 계산대 너머 바닥을 향하여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피고인의 변소처럼 들고 있는 음료 수병을 놓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래를 향하여 떨어졌을 것이나 당시 음료 수병은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떨어졌던 점, ④ 피고인은 음료수 병이 떨어져 깨진 이후에도 전혀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의도치 않게 음료 수병을 떨어뜨린 사람이 보일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음료수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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