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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H이 당심 법정에서는 고소장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10%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H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11. 12. 20.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전에 A이 I에 대한 형사사건은 안 된다고 하여 실망하였는데, 다시 저한테 형사사건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A에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형사사건이 잘 되어 I로부터 합의금이나 변제조로 돈을 받으면 그 금액에서 10%를 준다고 하였고, 이에 A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다음날 A이 그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저한테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5쪽, 96쪽 참조), 피고인도 H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준 사실(수사기록 116쪽, 174쪽)과 H이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이 잘 되어 I로부터 합의금이나 변제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5쪽)에 비추어보면, H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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