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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H를 폭행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 H를 밀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7쪽), ② 피해자 A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내리친 소주병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쳤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1쪽), A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수사기록 제70, 106쪽), ③ 같은 장소에 있던 E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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