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중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앞에서 실시하는 조경공사 현장과 I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55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그 대금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대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김포 G 공사현장 및 2016. 12. 18.경 I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23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직불처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벌전력 확인) 장비대금 채권양도(공문),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계약서, 합의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사의 주체는 K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인 점, I 공사도 피고인의 직원 L을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K, 피고인과 하수급업체(장비대여업체 들 사이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K에서 장비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