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B, 경남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밀양시 F 주상복합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주면 작성 완료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건네받았음에도 비용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경남 김해시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건설현장에 굴삭기 작업이 필요하다. 굴삭기로 일을 해주면 며칠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경(대금 495,000원), 2018. 5. 25.경(대금 350,000원), 2018. 5. 26.경(대금 500,000원) 3회에 걸쳐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합계 1,3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