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제과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경 위 C제과점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제과점 신축공사 현장에 덤프트럭으로 작업을 해주고 골재를 대신 구입해주면 2개월 후에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돈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1.경부터 5일간 2,458,500원 상당의 덤프트럭 운행 및 골재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C제과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11,165,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F에게 “C제과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1,584,000원 상당의 덤프트럭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