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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7 2017고단25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조경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로서 (주)C의 이사이다.

피해자 D는 탄성고무칩 바닥재 공사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조경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안양시 녹지과에서 발주한 J 식재공사를 낙찰받았다. 19,602,000원에 공사를 해주면 안양시에서 대금을 받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그 당시 채무 8억 7,000만원 상당을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양시에 대한 공사비 채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J 식재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19,6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주)C에서 계속 중이던 K 조경공사 현장소장 L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K 어린이 놀이터 바닥 탄성고무칩 포장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10. 5.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원사업자 (주)C, 수급사업자 (주)E, 공사명 K 탄성고무칩 포장, 공사기간 2016. 10. 21. ~ 2016. 11. 30., 공사대금 73,645,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그 당시 채무 8억 7,000만원 상당을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도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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