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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7고단15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동해시 H 소재 건물에서 ‘I’ 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라켓 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J이 동해시 K 일대에서 시공 중인 L 단지 조성공사에 피고인 F은 안전팀장, 피고인 G은 공사 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16. 9. 28. 자 업무 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9. 28. 09:10 경 위와 같은 L 단지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J이 동해시 K 일대에서 시공 중이 던 침사지 조성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 우리 집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 고 소리치면서 굴삭기 버킷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들어와 서 있는 방법으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1. 13:00 경 동해시 H 소재 I 옆에 설치된 진입로에서 피해자 J이 L 단지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작업 중이 던 벌목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1 톤 트럭을 운행한 뒤 진입로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0. 12. 자 업무 방해(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6. 10. 12. 13:00 경 동해시 M 건물 앞쪽에서 피해자 J이 L 단지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작업 중이 던 M 건물 철거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은 “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며 굴삭기 앞을 가로 막아 굴삭기 조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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