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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5누678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3행의 “매수한 다음” 다음에 “2009. 5. 29.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4, 5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고친다.

③ 제13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2. 19. 합의해제됨으로써 원고가 G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 명의신탁 즉, 원고가 G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 미등기전매 즉, 원고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G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가지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미등기전매의 경우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비용 9,911,25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 지출의 경위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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