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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9 2019가합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72,321원 및 이에 대한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8. 22.부터 2016. 5. 12.까지 총 259회에 걸쳐 업무상 관리하던 원고의 돈 합계 471,243,06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08. 9. 27.부터 2015. 2. 10.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607회에 걸쳐 합계 33,829,2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05,072,321원(= 471,243,062원 33,829,2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11. 18. 원고에게 31,75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손해배상금 중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위 돈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11. 18. 원고에게 31,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손해배상금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6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최종 횡령행위일(2016. 5. 1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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