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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단635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대 88.2㎡의 소유자로서, 1998. 5. 18. 위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5. 1. 23. 아들인 C에게 위 건물을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송파구 소유의 D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5㎡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침범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3,559,200원(점유기간 : 2010. 10. 5. ~ 2014. 12. 31.)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2. 2. 2. 원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에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882)을 제기하여 2013. 7. 1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는 또다시 원고에게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주변의 다른 주택들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가 1998. 5.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무단 점유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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