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공유재산 변상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의 요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상 변상금은 처분 상대방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처분한 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무단 처분은 사법(私法)상 소유권 침해로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분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