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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5767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대 88.2㎡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소유자 C으로부터 2015. 1. 23.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송파구 소유의 D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5㎡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침범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828,8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 13, 14,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2. 2. 2. C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C이 이 법원에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882)을 제기하여 2013. 7. 1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C이 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는 또다시 원고에게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주변의 다른 주택들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C이 1998. 5.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의 무단 점유사실을 지적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없었는데, 원고가 2011. 10. 4.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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