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5767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대 88.2㎡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소유자 C으로부터 2015. 1. 23.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송파구 소유의 D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5㎡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침범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828,8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 13, 14,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주변의 다른 주택들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C이 1998. 5.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의 무단 점유사실을 지적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없었는데, 원고가 2011. 10. 4. 주차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