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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집37(4)민,207;공1990.2.15(866),348]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 유무(적극)

나. 선박저당권이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나 대금교부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선박저당권자가 그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선박우선채권 부존재확인의 소송 중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유무(적극)

라. 선주가 선적항 외에서의 수요를 위하여 체결한 기본계약 아래 선장이 체결한 개별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

나. 선박저당권자의 저당권이 그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더라도 선박저당권자는 그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우선범위 내에서 경매법 제34조 제2항 에 의거한 배당을 요구,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경락대금이 아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당해 선박에 대한 위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 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로써 곧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선박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비록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경락대금 교부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경락기일보다 앞서 제기된 이 사건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의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리 없으며, 경락대금 교부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 교부금이 현실적으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출납공무원이 보관중에 있는 이상, 아직 대금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금교부를 경매법원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결국 위와 같은 소송은 이사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득이 있다.

라. 선주가 선박의 보존이나 항해계속의 필요에 대비하여 선적항외에서의 수요를 위한 계약관계를 다른 자와 맺고 그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의 선장의 체결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마땅하다.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산덴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3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가 외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경매법원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당해 외국법인의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일신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한 소외회사 소유선박들에 관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설시일자에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박등 소외회사 소유선박들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주장의 채권 가운데 물품공급 등으로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는 같은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시일자에 같은 법원에 이 사건 선박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중인 선행 임의경매사건에 기록첨부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었다는 것이며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아니라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당연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저당권이 그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저당권자로서 또 경매신청인으로서 그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우선 범위내에서 경매법 제34조 제2항 에 의거한 배당을 요구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경락대금이 아직 피고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우선하는 피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도 이유없다.

(3) 소론들이 지적하듯이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은 어느 권리관계에 법적인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인 수단이 되는 관계라야 할 것이므로 아무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일고 있는 법적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유효, 적절한 법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와 같은 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음은 물론이라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대금교부표가 작성되고 경락대금교부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곧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 당원 1977.2.22. 선고 76다2894 판결 ,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위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경락대금 교부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경락기일 보다 앞서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리 없으며 경락대금 교부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 교부금이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법원 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에 있는 이상, 아직 대금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그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금 교부를 경매법원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결국 위와 같은 소송은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수단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들 역시 이유없다.

(4)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에서 말하는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함은 같은 규정이 선장이 선박의 보존과 그 속항을 위하여 선적항외에서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큰 지장이 생겨 선박저당권자와 선주 기타 당해선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들의 공동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라는 것에 유념해 볼때 선주가 당해 선박의 보존이나 항해계속의 필요에 대비하여 선적항외에서의 수요를 위한 계약관계를 다른 자와 맺고 그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의 선장의 체결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은 같은 규정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포함 안된다고 보아 마땅하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81.4.23. 피고와 피고로부터 어로자금을 조달받는 대신 피고에게 어획물의 독점판매권을 주는 업무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983.2.23. 이를 갱신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인을 비롯한 소외회사 소유선박 선장들이 어로중 유류기타 선급품이 필요하여 무전으로 소외회사에 이를 요청하면, 소외회사는 위 업무기본계약에 기하여 텔렉스 등으로 피고에게 이를 요청하고, 피고는 위 선박들의 기항지에 위 선급품 공급의 채비를 갖추고 있거나 현지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후지이상회, 스즈오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위 선박들에 이를 공급하게 한 사실, 그리고 그 대금결제방법은 위 소외회사들이 위 선장들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오면 피고가 그 대금을 변제한 다음 소외 회사에 이를 청구하고, 소외회사는 이를 정산하여 어획물의 수출대금으로 상환하여 온 사실 및 피고가 위 임의경매신청 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물품공급으로 발생한 채권중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채권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위 소외인이 그 법정권한에 기하여 기항지에서 피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현지공급업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내지 구상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업무기본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선급품공급을 의뢰받고 체결한 위 소외회사들과의 선급품공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행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상당하고 여기에 이사건 선박우선특권 존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선박대리상이 선박소유자와의 대리상 계약에따라 그 선장이 체결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용을 입체하여 지급하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들도 이유없다.

(5)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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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2.24.선고 86나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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