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76]
판시사항
선박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일선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박료 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