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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328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2),245]
판시사항

운항중인 선박에 필요한 윤활유를 구입, 이를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탁송한 경우, 그 대금채권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해당 여부

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항해준비를 마치고 발항 운항중인 선박에 필요한 윤활유를 구입 이를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위 각 선박에 탁송하였다면 그 윤활유대금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세방석유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동수외 3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수는 원고에게 금 15,961,186원 및 이에 대한 1983. 9.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모두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수에 대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동수, 같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같은 도-속구 아메리카 주식회사는 원고가 별지 제1목록기재 기선 제21동원에 관하여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은 금 5,484,682원의, 별지 제2목록기재 기선 제8동원에 관하여 별지 제6목록기재와 같은 금 444,000원의 별지 제3목록기재 기선 제22동 수호에 관하여 별지 제7목록 기재와 같은 금 5,942,706원의, 피고 주식회사 동수, 같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가 별지 제4목록기재 제102동 수호에 관하여 별지 제8목록기재와 같은 금 4,089,798원의 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동수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증인 손성익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각 확인서), 갑 제1호증의 2, 5,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3, 7, 10, 13, 갑 제4호증의 2(각 출하전표), 갑 1호증의 3, 6,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4, 8, 11, 갑 제4호증의 3(선적증명원), 갑 제1호증의 4, 7,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5, 6, 9, 12, 15, 갑 제4호증의 4(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동수에게 별지 제5 내지 제8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17,953,448원 상당의 선박용 윤활유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는 그중 금 1,992,262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동수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15,961,186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9. 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존재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부산항에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별지 제1목록기재 제21동원호의 선장에게 별지 제5목록기재와 같은 금 5,484,682원 상당의 선박용 윤활유를 판매하고, 같은 곳에서 조업중이던 별지 제2목록기재 제8동원호의 선장에게 별지 제6목록기재와 같은 금 444,000원 상당의 선박용 윤활유를 판매하고, 같은 곳에서 조업중이던 별지 제3목록기재 제22동수호의 선장에게 별지 제7목록기재와 같은 금 5,942,706원 상당의 선박용 윤활유를 판매하고, 같은 곳에서 조업중이던 별지 제4목록기재 제102동수호의 선장에게 별지 제8목록기재와 같은 금 4,089,798원 상당의 선박용 윤활유를 판매하였으니, 위 선박용 윤활유 대금채권은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이거나 최후의 항해준비에 요한 선박의 연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 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동수나 별지 제 1, 2, 3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같은 도-속구 아메리카주식회사 및 별지 제4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선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동수에게 위와 같이 선박용 윤활유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대금채권이 위 법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채권은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을 말하며, 같은항 제6호 에서 규정한 최후의 항해란 앞으로 계획된 새로운 항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위와 같은 선박용 윤활유를 판매한 것이 선적항외에서 선장에게 직접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손성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북태평양에서 조업항해 중인 위 각 선박에 필요한 선박용 윤활유를 국내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동수의 주문에 의하여 같은 피고회사에게 판매하여 같은 피고 회사가 이를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위 각 선박에 탁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항해의 준비를 마치고 발항하여 운항중인 선박에 대하여 윤활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최후의 항해준비에 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뿐더러 그 외의 다른 규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수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같은 피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존재확인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모두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김태우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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