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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894 판결
[부당이득금][공1977.4.1.(557),9940]
판시사항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교부받은 경우에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써 실체적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순위 채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2.5.26 원고조합과 소외 1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어음대출 당좌대월 지급보증 기타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등 각종 원인으로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동 소외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1 채권 최고액을 금 1,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변제받고자 채권액을 금 560,000원으로 표시하여 1974.10.16 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위 부동산은 소외 2에게 경락확정되어 동 경매법원은 1975.5.30을 그 경매대금 교부일로 정하여 동일 위 경매대금 1,671,692원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 1,624,318원중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주채무자로서 차용한 금 560,000원에 대한 원리금 화재보험료 등 계 금 704,764원 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919,554원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위 1975.5.30 현재 위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위 금 560,000원의 원리금 이외에 소외 주식회사 부관상가아파트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채무 계 금118,043,355원 (원판시 금 118,043,955원은 오기로 인정됨)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본건 경매신청을 할 당시 그 채권액을 금 560,000원으로 표시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5.5.27 위 경매대금 교부기일인 1975.5.30 현재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금 1,200,000원의 한도내에서 담보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주채무자로 된 위 금 560,000원에 관한 원리금등 금 704,764원과 위 소외인의 보증채무등 금 117,338,591원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그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바 위 경매신청서에 표시한 채권액은 그것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채권최고액인 금 1,200,000원의 한도내에서는 위 경매대금에서 원고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할 것이니 그 원고가 교부받아야 할 금액을 그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교부받았다면 원고가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써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그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취의 아래 피고는 교부받은 위 금액중 위 채권최고액 금 1,200,000원에서 원고가 기히 교부받은 금 704,76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95,23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법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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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10.29.선고 76나63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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