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8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5동 803호에 주거를 둔 자로,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여성용 의류 등 가짜 상품을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 및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대문 시장 노상에서 불상의 조선족 상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2012. 11. 1. 위조 몽클레어 의류 1점을 반입하여 C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231회에 걸쳐 위조 몽클레어 의류 등 각종 위조상품 231점(진정상품 시가 약 178,984,250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소재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가 제4003733760000호로 등록한 상표권 및 캐나다 소재 “캐나다구스 인크”가 제0779974호로 등록한 상표권,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가 제0497230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 소재 “아이엠 프로덕션”이 제0640577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공화국 소재 “이브생 로랑”이 제0226757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공화국 소재 “샤넬”이 제0072785, 0309448 및 0071324호로 각 등록한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사착수보고), 수입신고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물품 매입내역, 물품 판매내역, 판매물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판매사이트 화면출력물,...

arrow